[나이트포커스] 문 의장, 檢 개혁안 12월 3일 본회의 부의 / YTN

2019-10-29 6

■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김근식 / 경남대 교수,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4건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협상에 의원정수 확대 문제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주제어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먼저 검찰개혁 관련 법안 문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9일날 부의를 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내년 1월 29일날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또 맞서고 있었는데 문희상 의장이 12월 3일날 부의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 어떻게 보면 중재안을 내놓았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최영일]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어제만 해도 국회의장실에서 공문을 쓰고 있다. 이 공문이 만약 오늘 법사위원장에게 갔으면 오늘 부의가 됐다라는 것으로 이해되는 상황이었는데 오전에 급반전이 있었어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발 물러선 겁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할 시간을 더 주겠다. 그러니 12월 3일까지는 어떻게든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들을 마무리를 지으시오라는 마지막 질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자유한국당은 12월 3일도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1월 후반이 아니고요. 패스트트랙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서 지금 우리가 자동 부의되기까지의 기간이 언제냐. 이게 여야 간에 의견이 상충했는데요. 사실은 그 날짜의 시점이 문제가 아니고 패스트트랙 자체가 불법이다가 자유한국당의 본심이라고 읽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국회의장은 절충안을 냈고 어쨌든 12월 3일까지는. 또 그 시점이 마침 지금 20대 정기국회 끝나기 직전이거든요. 12월 9일이면 문을 닫아야 됩니다. 내년 총선 준비해야 하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마지막 시간을 저는 여야가 조금 최소한의 협치를 발휘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문희상 의장이 삼십며칠의 협상 시한을 여야에게 준 셈인데 사실은 검찰개혁법안이 선거법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12월 2일이면 예산안, 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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